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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무이자안내

하루 600만원이상 ATM인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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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은행 자동화기기(CDㆍATM)에서 하루에 이체 또는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당국은 전화사기(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9월부터 은행 자동화기기 하루 이체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루 인출 한도는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의 자동화기기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 한도를 축소하도록 해당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하루 이체 한도 1억5000만원, 인출 한도 700만원인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한도 축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전화 금융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은행과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자동화기기가 1차 대상"이라며 "이용 한도를 축소하더라도 고객이 필요하면 거래 지점의 승인을 받아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한 전화사기에 외국인 계좌가 주로 이용됨에 따라 단기(3개월 미만) 또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계좌 개설을 금지했다.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 취업 증명서 등을 통해 신분과 거주지가 확인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계좌 개설 후 처음 3개월 동안은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6월 이후 발생한 전화 금융사기 피해는 3990건에 금액으로는 371억원에 달하고 있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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